치유농업은 농업과 관련된 활동 및 다양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합니다.
일반 농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농업의 활용,
즉 본질적으로는 ‘치유를 위한 농업의 활용’을 의미합니다.
'국민의 겅강 회복 및 유지,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, 농촌자원(이하 “치유농업자원”이라 한다)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
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'
- ‘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’ 제2조
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치유농업법 제 11조 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.
- ‘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’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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